[24.07.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개정 안내 > 05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고객지원

(주)예닮은 최적의 고객중심 가치를 만족시키겠습니다.

뉴스

[24.07.30]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개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4-07-23 15:11 조회 153회 댓글 0건

본문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3단비교) 자료를 제작하여 공유드립니다.



※ 본 법령집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등록된 3단 비교표를

  사용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자료입니다.

참조 : 지하안전정보시스템(www.jis.go.kr)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예닮엔지니어링 대표자명 : 김우철 사업자번호 : 270-86-00715 이메일 : ydeng17@naver.com
대전 사무소(우편물 배송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81번길 38, 401호 전화번호 : 070-4161-3100 팩스번호 : 070-4161-5930
본사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1-12, 2층 202호(금흥동 287-4) 전화번호 : 070-4161-3100 팩스번호 : 070-4161-5930
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연북로 724, 2층 201호 전화번호 : 070-4163-3154

COPYRIGHT (C) 2023 Yedam Engineering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