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종법 시행령 23조(소규모 지하안전평가)」에 의거하여 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영향과 지하수 변화 등을 미리 예측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안전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굴착으로 인한 지반의 안정성확보, 주변 구조물 등의 영향 최소화, 굴착으로 인한 공동현상 예방, 지하 매설물 등의 안정성 확보를 판단하기 위한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