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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안전진단/건축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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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에 결함이 내재되어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여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여 보수 보강 등의 대책을 제시하여 주고 시설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 나아가 재난 재해 등의 예방을 위해 안전진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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